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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EU, 패스트패션 수입품 관세 부과 촉구,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 논의

2026년 9월 1일 EU 섬유의류업계가 저가 수입품 3유로 부과와 150유로 면세 폐지를 촉구해 EU 직배송 한국 셀러의 가격구조에 파급 가능한 논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일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 2026에서 열린 유럽 섬유의류연맹회의에서 EURATEX가 EU 내 저가 패스트패션 수입 증가에 대응해 저가 수입품에 3유로의 관세를 도입하고 150유로 관세 면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함
  2. 02EURATEX가 매년 EU 단일시장에 유입되는 수십억 건의 소비자 직접배송 소포에 따른 세관 신고·위험평가·규정준수 확인 비용을 반영해 소포당 약 10유로의 취급 수수료를 제안함
  3. 03EURATEX가 논의 중인 소포당 2~4유로의 취급 수수료만으로는 물류 흐름 관리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수준은 공공당국 비용의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함
  4. 04EURATEX가 취급 수수입을 EU 전역의 세관 통제, 시장감시, 제품안전 단속 및 위험분석 역량 강화에 사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출시 제품의 책임을 확대하며 EU 간주 수입업자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함
  5. 05EURATEX가 B2C와 B2B 물류 흐름 모두에 대해 세관당국이 동등하고 상세한 정보에 접근해야 하며, 개별 소비자 소포 통제 강화가 대량수입 또는 EU 내 창고 이용으로의 우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 저가 의류·패션 상품을 소비자 직접배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150유로 면제 폐지 및 3유로 관세 도입 제안의 실제 입법·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포당 최대 약 10유로의 취급 수수료가 가격·배송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EU 내 물류창고를 활용하거나 B2B 방식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물류모델 전반에 대한 감독과 상세 정보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자 정보, 품목분류, 제품안전 및 통관 신고자료의 정합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에 판매하는 기업은 간주 수입업자 제도의 신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플랫폼과의 관세 납부, 수입자 책임 및 제품안전 규정준수 역할 분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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