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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한국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에 수출통제 노하우 전수, 현지 진출기업 준수 지원

2026년 9월 8일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통제 제도 정착 교육을 추진해 현지 생산·수출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 준수 환경과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과 산업통상부가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수출통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을 추진함
  2. 02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나흘간 무역안보교육센터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3. 03이번 교육이 4월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이 체결한 수출통제 분야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됨
  4. 04베트남 산업무역부·과학기술부·세관 공무원 7명과 한국 측 산업통상부·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 강사 등이 참여해 총 25명 규모로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세관 집행체계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함
  5. 05교육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기업의 수출통제 대응 과정을 살피고, 셋째 날에는 세관을 방문해 전략물자 통제의 통관현장 집행 방식을 확인함
  6. 06무역안보관리원이 베트남 지부 설립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현지 기업지원 기능과 양국 협력사업의 구체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진출해 전략물자 또는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품목 판정, 수출허가 및 통관 절차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세관 관계자가 2026년 9월 교육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통관 집행 경험을 학습함에 따라, 현지 수출입 기업은 전략물자 해당성 판단 근거와 허가·신고 서류를 사전에 갖출 필요가 있음
  3. 03향후 설립 예정인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지부의 현지 기업지원 기능과 협력사업 범위를 확인해 수출통제 제도 이행 관련 상담 및 지원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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