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한국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에 수출통제 노하우 전수, 현지 진출기업 준수 지원
2026년 9월 8일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통제 제도 정착 교육을 추진해 현지 생산·수출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 준수 환경과 연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과 산업통상부가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수출통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을 추진함
- 02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나흘간 무역안보교육센터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03이번 교육이 4월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이 체결한 수출통제 분야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됨
- 04베트남 산업무역부·과학기술부·세관 공무원 7명과 한국 측 산업통상부·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 강사 등이 참여해 총 25명 규모로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세관 집행체계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함
- 05교육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기업의 수출통제 대응 과정을 살피고, 셋째 날에는 세관을 방문해 전략물자 통제의 통관현장 집행 방식을 확인함
- 06무역안보관리원이 베트남 지부 설립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현지 기업지원 기능과 양국 협력사업의 구체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진출해 전략물자 또는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품목 판정, 수출허가 및 통관 절차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세관 관계자가 2026년 9월 교육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통관 집행 경험을 학습함에 따라, 현지 수출입 기업은 전략물자 해당성 판단 근거와 허가·신고 서류를 사전에 갖출 필요가 있음
- 03향후 설립 예정인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지부의 현지 기업지원 기능과 협력사업 범위를 확인해 수출통제 제도 이행 관련 상담 및 지원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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