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브라질, 우크라이나산 무계목강관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철강 수입 규제 지속
2026년 9월 9일 브라질이 우크라이나산 무계목강관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해 철강 수출의 현지 무역구제 장기화와 시장대체 가능성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GECEX)가 우크라이나산 무계목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기존 세율로 5년간 연장함
- 02Interpipe Niko Tube LLC와 Interpipe NTZ PJSC산 제품에는 톤당 145.26달러, 그 밖의 우크라이나 생산자·수출자산 제품에는 톤당 708.60달러의 특정 반덤핑관세를 유지함
- 03브라질 무역구제 당국이 2025년 9월 22일 Vallourec Soluções Tubulares do Brasil S.A.의 요청으로 일몰재심을 개시함
- 04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기업의 큰 수출 여력과 세계 철강시장 변화로 보호조치를 철폐할 경우 덤핑 수입이 재개되고 브라질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05현행 조치 적용 기간에 우크라이나산 수입 물량이 78.3% 감소했으며, 규제 대상은 외경 141.3mm 이하인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용 무계목 탄소강관임
- 06브라질은 2014년 11월 우크라이나산 해당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최초 부과했고, 2020년 9월 마지막으로 연장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브라질에 외경 141.3mm 이하 석유·가스용 무계목 탄소강관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우크라이나산 경쟁 제품에 톤당 최대 708.60달러의 추가 비용이 5년간 유지되는 시장 조건을 영업·가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우크라이나산 무계목강관을 브라질로 조달·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생산자별 톤당 145.26달러 또는 708.60달러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와 원산지·생산자 입증서류를 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브라질 수출 물품이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용이고 외경 141.3mm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용도 및 원산지에 따라 해당 반덤핑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