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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인도 CBIC,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 통관 체크리스트 도입·SWIFT 2.0 공백기 수동검사 병행

2026년 9월 3일 인도 CBIC 지침으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 서류의 수동검사가 시작돼 인도향 한국 규제품목의 통관 지연 가능성이 커졌음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9월 3일자 관세회람 제40/2026호를 통해 CDSCO 기록의 SWIFT 2.0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관련 제조투입재의 규제서류를 수동 확인하도록 지시함
  2. 02수동 서류확인은 위험관리시스템(RMS)을 통과한 참여정부기관(PGA) 연계 수입신고서에도 적용되며, 세관이 화물 반출 최종승인인 OOC(Out of Charge)를 부여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규정됨
  3. 03CDSCO가 2026년 9월 7일 보도 기준으로 화장품,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개인용·적격 공공의료기관 소량 수입 의약품, 시험·분석용 의약품, 체외진단키트를 포함한 의료기기 등 7개 품목군별 통관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4. 04SWIFT 2.0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 제출과 승인 취득을 위한 단일 전자창구이나,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CDSCO의 면허·허가·등록증 정보는 2026년 9월 7일 보도 시점에 아직 통합 중인 상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제조용 원재료·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3일자 수동심사 절차에 대비해 CDSCO 면허·허가·등록증과 품목별 체크리스트상 제출서류의 사전 구비가 필요함
  2. 02RMS 통과 수입신고 건도 OOC 이전에 별도 문서검증을 거치므로, 인도 수입자·통관대리인과 함께 서류 보완 요청 및 통관 지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SWIFT 2.0의 CDSCO 정보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자 시스템상 승인 여부만으로 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선적 전 인도 현지 규제서류의 유효성과 실제 세관 제출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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