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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매일유업, 관세법상 분유 수입 납세신고 허위 기재 벌금형·수입신고 세액 산정 위반 판단

2026년 8월 21일 법원이 분유 수입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벌금형을 선고해 FTA 수입권·명의 활용 거래의 신고책임을 선명히 한 국내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FTA 수입권 보유업체 7곳의 명의를 이용해 분유 수입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매일유업에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에게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함
  2. 02매일유업이 FTA 수입권 없이 2018년 뉴질랜드·EU산 탈지분유를 매입하고, 면세 수입권을 가진 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선하증권을 허위 양도해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3. 03FTA 수입권 보유업체가 뉴질랜드 및 EU에서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탈지분유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허위 신고에 이용된 분유 물량은 총 17만8,900㎏이고 명의 제공 업체들은 ㎏당 50~3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함
  4. 04법원이 수출자 교섭, 대금 결제, 국내 처분·판매 및 수입 이익의 귀속 관계를 근거로 실제 물품 소유자·화주인 매일유업이 관세 납세의무자이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5. 05서울세관이 2024년 수입신고 징수세액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포함한 부족세액 49억 원을 경정 고지했으며, 해당 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중임
  6. 06매일유업과 구매팀장이 2026년 8월 27일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FTA 할당관세·수입권에 따른 면세 적용 시 선하증권의 양수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수입계약 교섭, 대금 지급, 물품 처분 및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단될 수 있음
  2. 02수입권 보유업체 명의를 통한 신고가 실제 화주와 납세의무자를 달리 기재하는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족세액, 가산세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신고 전 실질 귀속 관계의 검증이 필요함
  3. 03뉴질랜드·EU산 탈지분유의 FTA 면세 수입을 활용하는 기업은 수입권 보유 여부와 수입권자·실수입자 간 거래 구조, 수수료 지급 및 통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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