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매일유업, 관세법상 분유 수입 납세신고 허위 기재 벌금형·수입신고 세액 산정 위반 판단
2026년 8월 21일 법원이 분유 수입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벌금형을 선고해 FTA 수입권·명의 활용 거래의 신고책임을 선명히 한 국내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FTA 수입권 보유업체 7곳의 명의를 이용해 분유 수입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매일유업에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에게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함
- 02매일유업이 FTA 수입권 없이 2018년 뉴질랜드·EU산 탈지분유를 매입하고, 면세 수입권을 가진 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선하증권을 허위 양도해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03FTA 수입권 보유업체가 뉴질랜드 및 EU에서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탈지분유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허위 신고에 이용된 분유 물량은 총 17만8,900㎏이고 명의 제공 업체들은 ㎏당 50~3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함
- 04법원이 수출자 교섭, 대금 결제, 국내 처분·판매 및 수입 이익의 귀속 관계를 근거로 실제 물품 소유자·화주인 매일유업이 관세 납세의무자이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 05서울세관이 2024년 수입신고 징수세액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포함한 부족세액 49억 원을 경정 고지했으며, 해당 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중임
- 06매일유업과 구매팀장이 2026년 8월 27일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FTA 할당관세·수입권에 따른 면세 적용 시 선하증권의 양수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수입계약 교섭, 대금 지급, 물품 처분 및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단될 수 있음
- 02수입권 보유업체 명의를 통한 신고가 실제 화주와 납세의무자를 달리 기재하는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족세액, 가산세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신고 전 실질 귀속 관계의 검증이 필요함
- 03뉴질랜드·EU산 탈지분유의 FTA 면세 수입을 활용하는 기업은 수입권 보유 여부와 수입권자·실수입자 간 거래 구조, 수수료 지급 및 통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