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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인도·미국 무역협정 관세조건 조율, 인도의 특혜관세 확보 요구로 협상 보류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4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인도·미국 양자 무역협정의 1차 협상은 종료됐으나, 합의된 초기 제안의 세부 절차를 조율 중이라고 발표함
  2. 022026년 9월 4일 인도가 미국 수출품에 적용될 특혜관세의 제도적 틀을 미국이 제시할 때까지 협정의 최종화를 보류하고 있음을 밝힘
  3. 032026년 9월 4일 인도가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방글라데시 등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협정 체결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함
  4. 04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1차 협정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마련되도록 지속 협의 중이며, 인도는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해 국내 농업인·어업인·중소기업 등의 이해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 시장에서 인도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전자제품·의류·소비재 등의 경우, 향후 인도산에 부여될 특혜관세 수준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미국 수입 관세율과 협정 발효 조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2. 02인도에서 생산 또는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이 제시할 특혜관세 적용 요건과 원산지 기준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공급망별 원산지 관리 및 미국 수입통관 비용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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