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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환급

관세청 추석 특별통관 지원,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통관·관세환급 신속 처리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27일까지 관세청 24시간 추석 특별통관·환급이 운영돼 긴급 원부자재와 성수품 화주의 즉시 활용도가 높은 지원책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추석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함
  2. 02관세청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선물 등의 해외직구 물품 집중 반입에 대응함
  3. 03관세청이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출기업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 마감인 16시 이후 신청분은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하도록 지원함
  4. 04관세청이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의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대 6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환급 적정성 심사는 추석 연휴 종료 후 진행함
  5. 05관세청이 추석 소비 증가 품목인 농축수산물 89개의 수입가격을 1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고, 기존 공개 대상 1,138개 품목의 수입물가 급등 여부를 분석함
  6. 06관세청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입품의 국산 둔갑 판매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냉동 돼지고기·과일 등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신고 지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성수품·긴급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추석 연휴 선적이 예정된 기업은 24시간 통관지원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검사·선적 관련 서류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출기업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 원칙과 20시까지의 연장 접수 지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 및 환급 신청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03냉동 돼지고기·과일 등 물가안정 품목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출과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고 비축 및 통관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04제수·선물용 수입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판매 라벨 및 관련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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