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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우크라이나 휴대전화 수입 IMEI 신고 의무화, 통관 단계 기기식별 정보 제출 시행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우크라이나가 2026년 9월 4일부터 UKT FEA 코드 8517 13 00 00 및 8517 14 00 00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휴대전화 თითო 기기의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신고를 의무화함
  2. 02수입업체가 2026년 9월 4일부터 휴대전화 통관신고서 제44란에 코드 ‘9113’으로 IMEI 정보를 기재하고, 제31란에는 ‘전자목록 참조’라는 주석을 기재하도록 요구됨
  3. 03우크라이나 관세당국이 2026년 9월 4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각 기기의 IMEI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법집행·규제기관에 제공해 시중 판매 기기의 합법 수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진함
  4. 042026년 9월 4일 시행된 IMEI 신고 체계가 휴대전화 밀수 및 회색수입을 단속하고 전자제품 시장의 음성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우크라이나에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4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HS 품목의 통관 전 각 기기별 IMEI 목록을 확보하고 신고서 제44란·제31란 기재 요건을 현지 수입자와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기기별 IMEI가 우크라이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만큼, 한국 수출자·현지 유통사는 선적 수량, 포장명세서 및 IMEI 전자목록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해 통관 및 사후 유통 단계의 적법성 확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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