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우크라이나 휴대전화 수입 IMEI 신고 의무화, 통관 단계 기기식별 정보 제출 시행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우크라이나가 2026년 9월 4일부터 UKT FEA 코드 8517 13 00 00 및 8517 14 00 00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휴대전화 თითო 기기의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신고를 의무화함
- 02수입업체가 2026년 9월 4일부터 휴대전화 통관신고서 제44란에 코드 ‘9113’으로 IMEI 정보를 기재하고, 제31란에는 ‘전자목록 참조’라는 주석을 기재하도록 요구됨
- 03우크라이나 관세당국이 2026년 9월 4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각 기기의 IMEI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법집행·규제기관에 제공해 시중 판매 기기의 합법 수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진함
- 042026년 9월 4일 시행된 IMEI 신고 체계가 휴대전화 밀수 및 회색수입을 단속하고 전자제품 시장의 음성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우크라이나에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4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HS 품목의 통관 전 각 기기별 IMEI 목록을 확보하고 신고서 제44란·제31란 기재 요건을 현지 수입자와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기기별 IMEI가 우크라이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만큼, 한국 수출자·현지 유통사는 선적 수량, 포장명세서 및 IMEI 전자목록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해 통관 및 사후 유통 단계의 적법성 확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