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멕시코·미국 공동통관 100만건 돌파, 양국 국경 화물 통관 협력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멕시코 경제부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의 공동통관 처리 건수가 2026년 9월 4일 보도 기준 114만2,055건에 도달함
  2. 022017년 도입된 멕시코 조세행정청(SAT)·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공동통관 프로그램으로 검사 시간이 최대 95%, 운송비가 50% 감소함
  3. 03바하칼리포르니아 메사데오타이 농산물 통관에서는 물리검사를 면제해 대기 시간이 최대 95% 단축됨
  4. 04양국 정부는 가장 최근 국제 교량·국경통과 양자그룹 회의에서 규제무역 원활화, 물류망 보안 및 지역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물류 인프라와 국경관리의 강화를 합의함
  5. 05양국 관계기관은 국경통과 지점에서 세관기술 배치, 비침입 검사 확대, 공동 화물검사 및 양자 운영조정을 우선 추진함
  6. 06공동통관의 수혜 업종에는 IMMEX 참여 기업과 마킬라도라·전기·전자·자동차·식품 분야의 인증기업이 포함되며, IMMEX 제도는 산업공정·제조·수출서비스용 물품과 투입재의 임시수입 시 일반수입세·부가가치세·상계관세를 면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 생산거점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멕시코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공동검사·비침입 검사 확대에 따른 국경 통관절차와 적용 가능 통과지의 확인이 필요함
  2. 02멕시코 IMMEX 참여 또는 인증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임시수입 투입재의 일반수입세·부가가치세·상계관세 면제 요건 및 거래상대방의 제도 적용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자동차·전자·식품 등 공동통관 수혜 분야의 한국 기업은 바하칼리포르니아 등 미·멕 국경 물류 노선에서 검사 대기시간과 운송비 절감 가능성을 공급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