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멕시코·미국 공동통관 100만건 돌파, 양국 국경 화물 통관 협력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멕시코 경제부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의 공동통관 처리 건수가 2026년 9월 4일 보도 기준 114만2,055건에 도달함
- 022017년 도입된 멕시코 조세행정청(SAT)·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공동통관 프로그램으로 검사 시간이 최대 95%, 운송비가 50% 감소함
- 03바하칼리포르니아 메사데오타이 농산물 통관에서는 물리검사를 면제해 대기 시간이 최대 95% 단축됨
- 04양국 정부는 가장 최근 국제 교량·국경통과 양자그룹 회의에서 규제무역 원활화, 물류망 보안 및 지역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물류 인프라와 국경관리의 강화를 합의함
- 05양국 관계기관은 국경통과 지점에서 세관기술 배치, 비침입 검사 확대, 공동 화물검사 및 양자 운영조정을 우선 추진함
- 06공동통관의 수혜 업종에는 IMMEX 참여 기업과 마킬라도라·전기·전자·자동차·식품 분야의 인증기업이 포함되며, IMMEX 제도는 산업공정·제조·수출서비스용 물품과 투입재의 임시수입 시 일반수입세·부가가치세·상계관세를 면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 생산거점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멕시코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공동검사·비침입 검사 확대에 따른 국경 통관절차와 적용 가능 통과지의 확인이 필요함
- 02멕시코 IMMEX 참여 또는 인증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임시수입 투입재의 일반수입세·부가가치세·상계관세 면제 요건 및 거래상대방의 제도 적용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자동차·전자·식품 등 공동통관 수혜 분야의 한국 기업은 바하칼리포르니아 등 미·멕 국경 물류 노선에서 검사 대기시간과 운송비 절감 가능성을 공급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