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통관

우크라이나 저가 수입소포 과세법안 재부결, 150유로 이하 면세 유지·IMF 연계 입법 지연

2026년 9월 1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150유로 이하 수입소포 VAT 면세 폐지안을 재부결해 현지 전자상거래 면세가 당분간 유지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일 우크라이나 최고라다가 150유로 이하 국제 우편·특송 수입소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2건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위해 반환함
  2. 02관세법전 개정안 제15460호는 2026년 9월 1일 1차 독회에서 찬성 194표에 그쳤고, 재차 1차 독회 회부안도 찬성 216표로 가결되지 못함
  3. 03부결된 제15460호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매 수입품에 대해 0유로부터 표준 부가가치세 20%를 부과하고, 150유로 이하 소포에는 관세만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음
  4. 04법안이 시행됐다면 150유로 초과 소포의 관세는 150유로 초과분이 아니라 소포 전체 신고가격에 10%를 적용하도록 변경될 예정이었음
  5. 05현행 제도상 150유로 이하 국제 수입소포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모두 면제되며, 법안 부결로 해당 면세가 계속 적용됨
  6. 06저가 국제소포 면세 폐지 입법은 7억달러 규모 IMF 지원 프로그램의 제3차 분할금과 37억유로 규모 EU 거시금융지원의 지급 조건이며, IMF 확대신용기금의 구조개혁 기준상 법률 채택 기한은 2026년 7월 말이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크라이나 소비자에게 150유로 이하 소포를 직접 판매하는 한국 전자상거래·특송 수출기업은 당분간 수입 부가가치세 20%가 추가되지 않는 현행 가격 및 통관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2. 02향후 법안 재제출·통과 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물품가액 0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징수 주체·통관신고 데이터 체계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3. 03150유로 초과 우편·특송 수출 건은 개정안이 재추진될 경우 전체 신고가격의 10% 관세 적용으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품목별 신고가격과 배송 분할 정책의 검토가 필요함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