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 관세율
한국,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간 8.32~19.17% 적용
2026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아크릴산부틸에 8.32~19.17% 반덤핑관세가 5년간 적용돼 해당 화학품 수입원가를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HSK 2916.12.3000)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함
- 02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공급업체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 03확정 관세율은 타이싱 순커 및 관계사 11.42%, 상해화이 및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 및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로 구분됨
- 04LG화학의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2025년 9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함
- 05부과 대상인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의 원재료이며, 2024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7% 수준임
- 06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28일 수입신고분부터 공급자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반영해 원가와 통관 세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자는 수출자·제조자가 타이싱 순커, 상해화이, 핑후 페트로 또는 그 밖의 공급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상업송장·제조자 자료를 통해 적용 세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제조기업은 2024년 기준 중국산 점유율이 약 47%인 원재료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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