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반덤핑 · 무역구제 · 관세율

한국,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간 8.32~19.17% 적용

2026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아크릴산부틸에 8.32~19.17% 반덤핑관세가 5년간 적용돼 해당 화학품 수입원가를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HSK 2916.12.3000)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함
  2. 02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공급업체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3. 03확정 관세율은 타이싱 순커 및 관계사 11.42%, 상해화이 및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 및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로 구분됨
  4. 04LG화학의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2025년 9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함
  5. 05부과 대상인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의 원재료이며, 2024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7% 수준임
  6. 06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28일 수입신고분부터 공급자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반영해 원가와 통관 세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자는 수출자·제조자가 타이싱 순커, 상해화이, 핑후 페트로 또는 그 밖의 공급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상업송장·제조자 자료를 통해 적용 세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제조기업은 2024년 기준 중국산 점유율이 약 47%인 원재료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4건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14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