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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중 정상회담 앞 무역법 301조 상호 관세인하 논의, 비전략품목 최대 300억달러 규모 조정 가능성

2026년 7월 23일 발표되고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중 301조 관세 조정은 대중 조달·미국 수출 가격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6년 9월 24일 미국 방문 및 양국 무역현안 논의를 발표함
  2. 02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각각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비전략·비핵심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예비적으로 논의함
  3. 03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4A 목록의 신발·의류·주방용품 등 저가 소비재를 관세 인하 후보로 제시했으나, 중국 측은 더 넓은 면제 범위를 요구하면서 대상 목록에 합의하지 못함
  4. 04약 1,200억달러 규모의 무역법 301조 4A 목록 중국산 품목에는 2020년 1월 1단계 합의에 따라 현재 7.5%의 관세가 부과됨
  5. 05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 8월 30일 양국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비전략·비필수 물품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6. 06미·중 무역휴전의 만료 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인 가운데, 품목 범위·인하 폭·교환 조건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중국산 소비재를 조달하거나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법 301조 4A 품목의 관세 인하 대상·세율·시행일 확정 여부를 정상회담 전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관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신발·의류·주방용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가격과 조달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
  3. 03반도체·인공지능·핵심광물 및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이번 비전략품목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관련 국내 기업은 별도의 미국 수입규제와 중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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