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중 정상회담 앞 무역법 301조 상호 관세인하 논의, 비전략품목 최대 300억달러 규모 조정 가능성
2026년 7월 23일 발표되고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중 301조 관세 조정은 대중 조달·미국 수출 가격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6년 9월 24일 미국 방문 및 양국 무역현안 논의를 발표함
- 02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각각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비전략·비핵심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예비적으로 논의함
- 03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4A 목록의 신발·의류·주방용품 등 저가 소비재를 관세 인하 후보로 제시했으나, 중국 측은 더 넓은 면제 범위를 요구하면서 대상 목록에 합의하지 못함
- 04약 1,200억달러 규모의 무역법 301조 4A 목록 중국산 품목에는 2020년 1월 1단계 합의에 따라 현재 7.5%의 관세가 부과됨
- 05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 8월 30일 양국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비전략·비필수 물품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06미·중 무역휴전의 만료 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인 가운데, 품목 범위·인하 폭·교환 조건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중국산 소비재를 조달하거나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법 301조 4A 품목의 관세 인하 대상·세율·시행일 확정 여부를 정상회담 전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신발·의류·주방용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가격과 조달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
- 03반도체·인공지능·핵심광물 및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이번 비전략품목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관련 국내 기업은 별도의 미국 수입규제와 중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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