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FTA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부하 지속, 기업의 C/O 처리지연 우려 확대
2026년 8월 30일 확인된 베트남 C/O 발급 지연이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의 FTA 특혜 통관과 선적일정에 즉시 걸리는 문제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이 주최한 2026년 원산지 인증 애로사항 해결 회의에서 신발·해산물 업계와 대형 수출기업들이 공문 26/2026/TT-BCT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의 접수·처리·발급 절차상 장애를 제기함
- 02C/O 발급 권한이 수출입 부서에서 지방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과도기에 호치민시 산업통상부가 약 1개월 동안 1만7,000건을 접수해 1만2,000건을 처리하고 5,000건을 검토 중인 상황임
- 03호치민시 외 소재 기업의 신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일부 일일 처리 물량은 특정 지역의 연간 처리 물량과 맞먹어 발급기관의 업무 부담이 확대됨
- 04월간 약 1,000건의 C/O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수십 개 첨부서류를 건별로 신고·서명해야 하는 절차로 업무량과 서류 완료 시간이 증가했으며, 기업들은 적격 서류의 일괄 신고 및 디지털서명 기능을 요청함
- 05일부 C/O 신청의 발급 대기기간이 기존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나면서 수출서류 작성, 납품일정, 대금 지급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유효한 신청서에 대해 1일 이내 발급을 약속함
- 06호치민시의 2026년 1~7월 수출입액은 1,204억9,000만 달러이며 수출은 572억6,000만 달러, 수입은 632억3,000만 달러로 집계돼 C/O 발급 지연이 전자제품·섬유·신발·해산물·목재 제품 등의 대규모 교역에 미칠 위험이 부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산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 C/O 발급 대기기간을 고려해 적용 FTA의 특혜관세 신청 가능 시점과 선적·통관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 02베트남 현지에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월 1,000건 수준의 C/O 신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신고·서명 절차와 보완 요구에 대비해 원산지 입증서류를 조기에 점검하고 제출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3유효한 신청서의 1일 이내 발급 약속과 달리 5,000건이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C/O 미수령 시 특혜관세 미적용·창고료·대금회수 지연 가능성을 계약상 납기 및 비용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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