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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부하 지속, 기업의 C/O 처리지연 우려 확대

2026년 8월 30일 확인된 베트남 C/O 발급 지연이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의 FTA 특혜 통관과 선적일정에 즉시 걸리는 문제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이 주최한 2026년 원산지 인증 애로사항 해결 회의에서 신발·해산물 업계와 대형 수출기업들이 공문 26/2026/TT-BCT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의 접수·처리·발급 절차상 장애를 제기함
  2. 02C/O 발급 권한이 수출입 부서에서 지방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과도기에 호치민시 산업통상부가 약 1개월 동안 1만7,000건을 접수해 1만2,000건을 처리하고 5,000건을 검토 중인 상황임
  3. 03호치민시 외 소재 기업의 신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일부 일일 처리 물량은 특정 지역의 연간 처리 물량과 맞먹어 발급기관의 업무 부담이 확대됨
  4. 04월간 약 1,000건의 C/O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수십 개 첨부서류를 건별로 신고·서명해야 하는 절차로 업무량과 서류 완료 시간이 증가했으며, 기업들은 적격 서류의 일괄 신고 및 디지털서명 기능을 요청함
  5. 05일부 C/O 신청의 발급 대기기간이 기존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나면서 수출서류 작성, 납품일정, 대금 지급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유효한 신청서에 대해 1일 이내 발급을 약속함
  6. 06호치민시의 2026년 1~7월 수출입액은 1,204억9,000만 달러이며 수출은 572억6,000만 달러, 수입은 632억3,000만 달러로 집계돼 C/O 발급 지연이 전자제품·섬유·신발·해산물·목재 제품 등의 대규모 교역에 미칠 위험이 부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산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 C/O 발급 대기기간을 고려해 적용 FTA의 특혜관세 신청 가능 시점과 선적·통관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베트남 현지에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월 1,000건 수준의 C/O 신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신고·서명 절차와 보완 요구에 대비해 원산지 입증서류를 조기에 점검하고 제출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유효한 신청서의 1일 이내 발급 약속과 달리 5,000건이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C/O 미수령 시 특혜관세 미적용·창고료·대금회수 지연 가능성을 계약상 납기 및 비용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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