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통관
베트남 세관, 국내 인도 수입원재료 관세환급 지침 제시, 환급요건 안내
2026년 7월 1일 전후 신고분을 구분한 베트남 관세환급 지침이 현지 수출제조 기업의 원재료 환급액과 증빙 경로를 가름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이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관세 환급 절차를 2025년 7월 1일 전 신고분과 같은 날 이후 신고분으로 구분해 안내함
- 02베트남 세관이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IE)의 세관·조세정책 질의에 대해 공문 제20723/CHQ-NVTHQ호로 회신하면서,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조직·개인의 판단 문제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됐음을 설명함
- 03대외무역관리법, 정부 시행령 제90/2007/ND-CP호 및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제28/2012/TT-BCT호에는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가 있으나, 해당 지위를 판단할 관할기관·제출서류·절차는 규정되지 않았음
- 04산업무역부 대외무역청이 2024년 7월 22일 공문 제399/XNK-THCS호에서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는 해당 주체의 수출입 권한 판단에만 적용되며 다른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05베트남 관세법과 하위 지침에는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조직·개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수입 원재료를 조달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건을 구분하고, 각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관세환급 절차와 증빙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내 법인·지점 등 거점이 없는 한국 거래상대방이 관여하는 거래는 해당 지위의 판단기관과 제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 신청 전 베트남 세관의 적용 기준 및 거래구조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 정의는 2024년 7월 22일 산업무역부 해석상 수출입 권한 판단에 한정되므로, 해당 정의를 관세환급 요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수입신고·환급서류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