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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통관

베트남 세관, 국내 인도 수입원재료 관세환급 지침 제시, 환급요건 안내

2026년 7월 1일 전후 신고분을 구분한 베트남 관세환급 지침이 현지 수출제조 기업의 원재료 환급액과 증빙 경로를 가름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이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관세 환급 절차를 2025년 7월 1일 전 신고분과 같은 날 이후 신고분으로 구분해 안내함
  2. 02베트남 세관이 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IE)의 세관·조세정책 질의에 대해 공문 제20723/CHQ-NVTHQ호로 회신하면서,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조직·개인의 판단 문제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됐음을 설명함
  3. 03대외무역관리법, 정부 시행령 제90/2007/ND-CP호 및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제28/2012/TT-BCT호에는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가 있으나, 해당 지위를 판단할 관할기관·제출서류·절차는 규정되지 않았음
  4. 04산업무역부 대외무역청이 2024년 7월 22일 공문 제399/XNK-THCS호에서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는 해당 주체의 수출입 권한 판단에만 적용되며 다른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5. 05베트남 관세법과 하위 지침에는 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조직·개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수입 원재료를 조달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건을 구분하고, 각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관세환급 절차와 증빙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내 법인·지점 등 거점이 없는 한국 거래상대방이 관여하는 거래는 해당 지위의 판단기관과 제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 신청 전 베트남 세관의 적용 기준 및 거래구조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 내 거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 정의는 2024년 7월 22일 산업무역부 해석상 수출입 권한 판단에 한정되므로, 해당 정의를 관세환급 요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수입신고·환급서류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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