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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원산지

파키스탄 세관, 섬유 허위신고 관련 EFS 검증 강화, 수출촉진제도 악용 단속

2026년 8월 30일 파키스탄 세관이 섬유 EFS 허위신고 검증을 강화해 수출촉진 관세면제 제도의 사후심사 리스크가 커졌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세무청(FBR)과 세관이 수출촉진제도(EFS)상 수입 섬유 원단의 허위 품명 신고를 통한 관세·판매세 면제 악용 방지 조치를 강화함
  2. 02그레이지 원단은 2025년 SRO 1435(I)/2025에 따라 EF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부 화물이 부정확한 품명으로 신고돼 면제 혜택을 받은 혐의가 제기됨
  3. 03파키스탄 세관 현장 조직이 관련 원단 화물의 정확한 품명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검사와 시료 실험실 검사를 병행함
  4. 04세관은 EFS가 적법한 수출지향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한 특혜를 받으려는 행위에는 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힘
  5. 05파키스탄섬유방적협회(APTMA)는 2026년 8월 30일 보도된 성명에서 이번 단속이 정부 세수 손실과 법규 준수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지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원단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EFS 적용 원단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SRO 1435(I)/2025에 따른 그레이지 원단의 제도 제외 여부와 실제 품명·성분의 일치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수입통관에서 원단 화물의 물리검사 및 실험실 분석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성분표·규격서·시험성적서·상업송장 등 품명과 재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일관되게 준비하고 통관 지연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EFS에 따른 관세·판매세 면제를 전제로 가격을 산정하거나 현지 생산을 운영하는 기업은 면제 적용 대상과 신고 품명이 불일치할 경우 특혜 배제 및 사후 추징 위험이 있는지 현지 수입자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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