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인도, 호르무즈 해협 차질 화물의 항만·공항 반입 허용, 10월 31일까지 국제화물 통관 지원
2026년 8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인도가 호르무즈 차질 화물의 임시 하역·환적을 허용해 중동 항로 운송지연을 겪는 기업에도 활용 가능한 긴급 통관 특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8월 22일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로 우회된 외국행 화물의 인도 항만·국제공항 임시 하역·보관·환적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허용함
- 02대상 화물은 인도 체류 기간 내내 세관 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내수관세지역(DTA) 반입 또는 수입신고를 통한 국내 소비용 반출이 금지됨
- 03임시 취급 화물은 국제 환적 또는 재수출 목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재포장은 세관의 건별 허가에 따라 허용됨
- 04이번 조치는 전 컨테이너화물(FCL)·소량화물(LCL)과 복수 세관 관할지를 경유하는 화물, 외국행 액체벌크·브레이크벌크·고체·건식벌크 화물에 적용됨
- 05화물의 수량 차이·손상·이상 사항은 즉시 세관에 보고해야 하며, 세관은 취급 과정을 감독하고 보관 관리자는 안전 보관 및 화물 수량 관리 책임을 부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인도 경유가 필요한 한국발 또는 한국 기업의 외국행 화물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인도 항만·국제공항에서 환적·재수출 목적의 임시 보관 가능 여부를 운송사 및 현지 세관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임시 반입 화물은 내수관세지역 반입과 국내 소비용 통관이 금지되므로, 인도 내 납품·판매 또는 현지 조달 전환이 필요한 화물과 환적 화물을 선적서류·보관계획상 구분할 필요가 있음
- 03화물 손상·수량 불일치 발생 시 즉시 세관 보고가 요구되므로, 한국 기업은 인도 내 보관 관리자의 재고 관리·손상 보고 체계와 세관 통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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