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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필리핀·칠레 FTA 서명 추진, 10월 체결 목표로 양국 특혜무역 협정 협상

2026년 10월 서명을 목표로 필리핀·칠레 FTA 협상이 완료돼 양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품목의 특혜관세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필리핀 통상산업부가 2026년 8월 26일 보도 기준으로 협상을 완료한 필리핀·칠레 자유무역협정의 2026년 10월 서명을 추진함
  2. 02필리핀·칠레 FTA가 필리핀산 제품의 남미 시장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혜무역 체계를 포함함
  3. 03필리핀 정부가 2026년 기준 발효됐거나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국가 간 FTA를 23건 보유함
  4. 04필리핀의 코코넛 수출이 2025년에 34.4% 증가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FTA를 통해 코코넛을 포함한 농업 부문의 수출 확대를 기대함
  5. 05필리핀 정부가 최대 18%인 바나나 관세를 FTA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6년 10월 필리핀·칠레 FTA가 서명될 경우 필리핀산 농산물의 칠레 시장 특혜관세 적용 범위와 발효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2. 02칠레 시장에서 필리핀산 코코넛·바나나 등 농산물의 관세 조건이 개선될 경우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국의 관세상 이점과 시장가격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 또는 칠레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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