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필리핀·칠레 FTA 서명 추진, 10월 체결 목표로 양국 특혜무역 협정 협상
2026년 10월 서명을 목표로 필리핀·칠레 FTA 협상이 완료돼 양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품목의 특혜관세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필리핀 통상산업부가 2026년 8월 26일 보도 기준으로 협상을 완료한 필리핀·칠레 자유무역협정의 2026년 10월 서명을 추진함
- 02필리핀·칠레 FTA가 필리핀산 제품의 남미 시장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혜무역 체계를 포함함
- 03필리핀 정부가 2026년 기준 발효됐거나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국가 간 FTA를 23건 보유함
- 04필리핀의 코코넛 수출이 2025년에 34.4% 증가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FTA를 통해 코코넛을 포함한 농업 부문의 수출 확대를 기대함
- 05필리핀 정부가 최대 18%인 바나나 관세를 FTA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2026년 10월 필리핀·칠레 FTA가 서명될 경우 필리핀산 농산물의 칠레 시장 특혜관세 적용 범위와 발효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 02칠레 시장에서 필리핀산 코코넛·바나나 등 농산물의 관세 조건이 개선될 경우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국의 관세상 이점과 시장가격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필리핀 또는 칠레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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