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의 멕시코산 딸기 덤핑사건 관세위험, 수입품 반덤핑조사 가능성 제기
2026년 8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멕시코산 딸기의 저가판매를 예비 판단해 농식품 대미 수출의 반덤핑 조사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플로리다 재배업계의 겨울철 수입 관련 청원에 따라 조사한 멕시코산 딸기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됐다고 예비 판단함
- 02미국 상무부의 예비 판단에 따라 멕시코산 딸기에 대한 신규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됨
- 03멕시코산 딸기는 미국 전체 딸기 소비의 약 16%를 공급하고 연간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미국 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공급원으로 기능함
- 04미국 딸기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약 40억 달러이며, 재배면적은 캘리포니아 약 4만5천 에이커와 플로리다 약 1만3천 에이커 규모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멕시코산 딸기를 수출·조달하거나 미국 내 유통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예비 판단 이후의 최종 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가격·조달계약·통관비용의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멕시코산 딸기가 미국 소비의 약 1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겨울철 미국 딸기 가격과 공급 조달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딸기 또는 가공 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은 대체 공급선 확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