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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나주시 나주배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출하철 박스갈이 행위 신고·점검 강화

2026년 8월 25일부터 나주시가 나주배 박스갈이 단속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원산지 표시 및 국내 원산지조사 대응에 즉시 걸리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25일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출하철에 타 지역 생산 배를 나주배로 둔갑해 판매하는 ‘박스갈이’ 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2. 02박스갈이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표시된 상자나 포장재에 옮겨 담아 판매하는 행위이며,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함
  3. 03나주시가 배 출하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나주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유지를 추진함
  4. 042026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나주시가 의심 사례 신고 시 판매업체명, 위반 의심 장소·일시 및 구체적 위반 내용을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지원하도록 당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주배 상자·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유통업체가 배 출하 기간 중 실제 생산지와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출고 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타 지역 배를 나주배 포장재에 재포장해 판매하는 유통 과정이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될 수 있으므로, 매입처·산지 증빙과 포장 작업 기록의 보관이 필요함
  3. 03나주배를 취급하는 판매업체가 원산지 둔갑 의심 사례 발생 시 판매업체명과 장소·일시 등 신고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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