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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EU의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 반덤핑조사 개시, 수입 철강의 덤핑 여부 검증

2026년 8월 24일 EU가 베트남산 냉연강판 코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동남아 철강 조달·우회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무역구제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 품목이 스테인리스강·아연도금강판·컬러코팅강판을 제외한 냉간압연 강판 코일로 한정됨
  3. 03덤핑 조사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조사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됨
  4. 04조사가 통상 1년 이내에 완료되고, 조사 개시 통지서 발부일부터 최대 1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5. 05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시 통지에서 덤핑·산업피해·인과관계 및 투입가격 교란 의혹과 함께 TRON 전자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절차를 안내함
  6. 062026년 상반기 유럽연합의 베트남산 철강 수입이 110만 톤을 넘고 약 7억7,1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유럽연합에 냉간압연 강판 코일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스테인리스강·도금강판·컬러코팅강판 제외 여부를 포함한 조사 대상 품목 해당성의 확인이 필요함
  2. 02조사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베트남 생산법인 또는 공급업체를 둔 국내 기업은 해당 기간의 수출가격·원가·거래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조사가 최대 14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내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의 경쟁조건 및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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