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의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 반덤핑조사 개시, 수입 철강의 덤핑 여부 검증
2026년 8월 24일 EU가 베트남산 냉연강판 코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동남아 철강 조달·우회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무역구제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 품목이 스테인리스강·아연도금강판·컬러코팅강판을 제외한 냉간압연 강판 코일로 한정됨
- 03덤핑 조사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조사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됨
- 04조사가 통상 1년 이내에 완료되고, 조사 개시 통지서 발부일부터 최대 1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05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시 통지에서 덤핑·산업피해·인과관계 및 투입가격 교란 의혹과 함께 TRON 전자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절차를 안내함
- 062026년 상반기 유럽연합의 베트남산 철강 수입이 110만 톤을 넘고 약 7억7,1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럽연합에 냉간압연 강판 코일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스테인리스강·도금강판·컬러코팅강판 제외 여부를 포함한 조사 대상 품목 해당성의 확인이 필요함
- 02조사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베트남 생산법인 또는 공급업체를 둔 국내 기업은 해당 기간의 수출가격·원가·거래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조사가 최대 14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내 베트남산 냉간압연 강판 코일의 경쟁조건 및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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