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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 관세조사

관세법 139조에 따른 저가신고 사건의 외국 세관신고서 증거 인정, 차액관세·동액벌금 유지

2026년 8월 24일 인도 CESTAT가 외국 세관신고서를 저가신고 증거로 인정해 과세가격 검증과 차액관세·벌금 리스크를 확대한 판정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CESTAT 본원은 중국·홍콩 세관당국으로부터 적법한 경로로 입수한 문서를 인도 관세법 139조에 따라 수입물품 저가신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02CESTAT는 2007년 수입물품 관세평가규칙 12조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규정된 순차적 관세평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3. 03사건은 2012년 1월 9일 수입화물 허위신고 의심 정보를 접수한 뒤 2012년 1월 12일 ICD 발라브가르에서 수입서류와 화물을 검사하면서 시작됨
  4. 04수입자는 물품을 ‘Urea Houseware - Trays and Bowls’로 신고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볼 19개 초과 상자와 ‘DOLPHIN’ 상표 물품이 발견됨
  5. 05세 건의 부서 항소에서 쟁점이 된 차액관세 금액은 각각 2,008,933루피, 3,285,849루피, 1,826,677.37루피였으며, CESTAT는 차액관세와 동액 벌금을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 수입신고 가격이 중국·홍콩 등 수출국 세관신고서와 대조되어 저가신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가격·상업송장·계약서·결제자료의 일관성 점검이 필요함
  2. 02인도 수입통관에서 거래가격이 관세평가규칙 12조에 따라 배제될 경우 순차적 평가 방식으로 과세가격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격의 산정근거와 특수관계·할인 조건 관련 입증자료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3. 03품명, 수량, 상표가 실제 화물과 다르게 신고될 경우 차액관세뿐 아니라 동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도향 선적 전 포장명세서·상업송장·수입신고 데이터의 교차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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