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로지텍, IEEPA 관세환급금 6,100만달러 관련 소송과 환급금 귀속 분쟁
2025년 4월 미국 IEEPA 관세 발표 후 로지텍의 6,100만달러 환급금 귀속 소송이 제기돼 관세환급 권리와 가격전가 분쟁의 선례가 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와 같은 달 로지텍이 제품군의 절반 이상 가격을 인상했으며, 개별 품목 인상률은 최대 25%, 평균 인상률은 14%였다는 집단소송 원고 측 주장
- 02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수입자에 대한 관세 환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됨
- 03로지텍이 2026년 7월 실적보고서에서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태국·대만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과 관련한 관세환급금 6,100만달러가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힘
- 042026년 6월 30일 기준 로지텍이 6,100만달러 전액을 환급받았으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2025년의 가격 인상도 유지했다는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전국 단위 집단소송이 제기됨
- 05미국 관세 환급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며, 소송은 수입자인 로지텍이 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입자가 IEEPA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고객·유통업체에 전가한 관세성 가격 인상분의 정산·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현지판매 기업은 2025년 이후 가격 인상 근거와 환급금 귀속 약정의 점검이 필요함
- 02한국 기업이 미국 내 수입자 또는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관세 환급금은 통상 수입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공급계약·판매계약상 가격조정 및 환급금 배분 조항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상 정산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 03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태국·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분에 6,100만달러 환급이 연결된 사례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조달해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은 수입신고 명의, 관세 납부자료 및 환급 신청·수령 기록의 보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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