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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로지텍, IEEPA 관세환급금 6,100만달러 관련 소송과 환급금 귀속 분쟁

2025년 4월 미국 IEEPA 관세 발표 후 로지텍의 6,100만달러 환급금 귀속 소송이 제기돼 관세환급 권리와 가격전가 분쟁의 선례가 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와 같은 달 로지텍이 제품군의 절반 이상 가격을 인상했으며, 개별 품목 인상률은 최대 25%, 평균 인상률은 14%였다는 집단소송 원고 측 주장
  2. 02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수입자에 대한 관세 환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됨
  3. 03로지텍이 2026년 7월 실적보고서에서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태국·대만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과 관련한 관세환급금 6,100만달러가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힘
  4. 042026년 6월 30일 기준 로지텍이 6,100만달러 전액을 환급받았으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2025년의 가격 인상도 유지했다는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전국 단위 집단소송이 제기됨
  5. 05미국 관세 환급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며, 소송은 수입자인 로지텍이 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입자가 IEEPA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고객·유통업체에 전가한 관세성 가격 인상분의 정산·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현지판매 기업은 2025년 이후 가격 인상 근거와 환급금 귀속 약정의 점검이 필요함
  2. 02한국 기업이 미국 내 수입자 또는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관세 환급금은 통상 수입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공급계약·판매계약상 가격조정 및 환급금 배분 조항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상 정산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3. 03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태국·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분에 6,100만달러 환급이 연결된 사례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조달해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은 수입신고 명의, 관세 납부자료 및 환급 신청·수령 기록의 보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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