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인도·멕시코 특혜무역협정 협상조건 마무리, 11월 서명 가능성
2026년 8월 20일 인도·멕시코가 PTA 협상조건을 마무리하고 2026년 11월 서명을 목표로 해 양국 교역의 관세인하 범위가 구체화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와 멕시코가 2026년 8월 20일 양국 특혜무역협정(PTA)의 협상범위·절차를 정하는 협상조건(ToR)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 11월 공식 서명을 목표로 양자 회의를 추진함
- 02멕시코가 2026년 1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산 1,455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 수입관세를 5%에서 최고 50%로 인상한 이후, 인도 수출업체의 고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PTA 추진이 긴급해짐
- 03양국이 추진하는 PTA에는 상품교역,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및 분쟁해결 분야가 포함됨
- 04인도·멕시코의 2024년 상품교역액은 87억4,000만달러이며, 인도의 대멕시코 수출은 57억3,000만달러, 수입은 30억1,000만달러로 27억2,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05인도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에는 승용차 8억8,000만달러, 철강 등 기초금속 7억6,000만달러, 자동차부품 7억4,000만달러, 섬유·의류 4억1,000만달러가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 시장에서 인도산 자동차·부품·철강·섬유에 특혜관세가 부여될 경우 한국산 경쟁 품목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어, 2026년 11월 서명 추진 경과와 품목별 양허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 02멕시코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문 공개 이후 인도산 특혜 적용 품목, 관세율 및 원산지규정이 자사 품목의 통관·조달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멕시코의 2026년 1월 1,455개 품목 최혜국 관세 인상 조치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시장접근 리스크를 보여주므로, 멕시코 수출기업은 자사 품목의 최혜국 관세율과 한국-멕시코 간 적용 가능한 특혜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