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FTA · 관세율

인도·멕시코 특혜무역협정 협상조건 마무리, 11월 서명 가능성

2026년 8월 20일 인도·멕시코가 PTA 협상조건을 마무리하고 2026년 11월 서명을 목표로 해 양국 교역의 관세인하 범위가 구체화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와 멕시코가 2026년 8월 20일 양국 특혜무역협정(PTA)의 협상범위·절차를 정하는 협상조건(ToR)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 11월 공식 서명을 목표로 양자 회의를 추진함
  2. 02멕시코가 2026년 1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산 1,455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 수입관세를 5%에서 최고 50%로 인상한 이후, 인도 수출업체의 고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PTA 추진이 긴급해짐
  3. 03양국이 추진하는 PTA에는 상품교역,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및 분쟁해결 분야가 포함됨
  4. 04인도·멕시코의 2024년 상품교역액은 87억4,000만달러이며, 인도의 대멕시코 수출은 57억3,000만달러, 수입은 30억1,000만달러로 27억2,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5. 05인도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에는 승용차 8억8,000만달러, 철강 등 기초금속 7억6,000만달러, 자동차부품 7억4,000만달러, 섬유·의류 4억1,000만달러가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 시장에서 인도산 자동차·부품·철강·섬유에 특혜관세가 부여될 경우 한국산 경쟁 품목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변동할 수 있어, 2026년 11월 서명 추진 경과와 품목별 양허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2. 02멕시코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문 공개 이후 인도산 특혜 적용 품목, 관세율 및 원산지규정이 자사 품목의 통관·조달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멕시코의 2026년 1월 1,455개 품목 최혜국 관세 인상 조치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시장접근 리스크를 보여주므로, 멕시코 수출기업은 자사 품목의 최혜국 관세율과 한국-멕시코 간 적용 가능한 특혜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