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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중앙정부 세관규칙 통합 합의, 통관제도 일원화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국경 통과지 및 세관 절차를 재편하기 위한 3개 핵심 쟁점 중 2개 쟁점에 합의하고 세관수입 배분 방식은 계속 협상 중임
  2. 02양측이 쿠르드 지역에서 운영되나 바그다드 정부가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국경 통과지를 검토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통과지는 등록하며 불필요한 통과지는 폐쇄하기로 함
  3. 03양측이 연간 공동 관세면제 목록을 발행하여 쿠르드 지역에서 면제를 받은 생산자가 추가 관세장벽 없이 바스라 등 이라크 다른 주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방향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4. 04어느 입국 지점을 통해 수입하더라도 관세를 1회만 납부하도록 하여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다른 지역 간 이동 때의 중복 관세부과를 없애기로 함
  5. 05쿠르드 지역 국경 통과지에서 징수되는 세관수입의 배분 방식은 3번째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합의 후 각료회의 승인이 예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과 다른 주를 거쳐 수출·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의 1회 납부 원칙이 실제 시행되는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중복 납부 비용 및 가격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쿠르드 지역의 비인정 국경 통과지에 대한 등록·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과지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이용 항만·국경의 공식 등록 여부와 대체 물류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공동 연간 관세면제 목록이 발행될 경우, 이라크 현지 생산·조달 또는 면제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타 주 간 면제 적용 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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