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중앙정부 세관규칙 통합 합의, 통관제도 일원화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국경 통과지 및 세관 절차를 재편하기 위한 3개 핵심 쟁점 중 2개 쟁점에 합의하고 세관수입 배분 방식은 계속 협상 중임
- 02양측이 쿠르드 지역에서 운영되나 바그다드 정부가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국경 통과지를 검토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통과지는 등록하며 불필요한 통과지는 폐쇄하기로 함
- 03양측이 연간 공동 관세면제 목록을 발행하여 쿠르드 지역에서 면제를 받은 생산자가 추가 관세장벽 없이 바스라 등 이라크 다른 주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방향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 04어느 입국 지점을 통해 수입하더라도 관세를 1회만 납부하도록 하여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다른 지역 간 이동 때의 중복 관세부과를 없애기로 함
- 05쿠르드 지역 국경 통과지에서 징수되는 세관수입의 배분 방식은 3번째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합의 후 각료회의 승인이 예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과 다른 주를 거쳐 수출·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의 1회 납부 원칙이 실제 시행되는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중복 납부 비용 및 가격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쿠르드 지역의 비인정 국경 통과지에 대한 등록·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과지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이용 항만·국경의 공식 등록 여부와 대체 물류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공동 연간 관세면제 목록이 발행될 경우, 이라크 현지 생산·조달 또는 면제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타 주 간 면제 적용 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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