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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불법 해외직구 비만치료제 국내반입 급증, 위고비·마운자로 통관관리 강화 필요

2026년 8월 24일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해외직구 국내반입 급증이 보도돼 개인통관 수입요건과 의약품 반입 단속 실무의 시급성이 커짐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 충족 여부와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해외 판매처·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허위 품명 신고 및 불법 반입 연루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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