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불법 해외직구 비만치료제 국내반입 급증, 위고비·마운자로 통관관리 강화 필요
2026년 8월 24일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해외직구 국내반입 급증이 보도돼 개인통관 수입요건과 의약품 반입 단속 실무의 시급성이 커짐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 충족 여부와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해외 판매처·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허위 품명 신고 및 불법 반입 연루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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