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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미 상무부, USMCA 관련 멕시코산 겨울딸기에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

2026년 8월 19일 미국 상무부가 멕시코산 겨울딸기에 3.37~5.28% 반덤핑 예비관세를 설정해 USMCA 농산물 분쟁의 즉시 사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19일 멕시코산 겨울딸기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미국에 판매됐다고 예비판정하고 3.37%~5.2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설정함
  2. 02조사 대상이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플로리다에서 판매되는 ‘겨울딸기’로 한정됐으며, 2025년 해당 딸기 시장의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임
  3. 03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플로리다 생산자들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면서 시작됨
  4. 04멕시코 경제부가 2026년 8월 19일 미국의 계절별 품목 구분 및 미국 동부 일부 주를 지역시장으로 보는 기준이 WTO 반덤핑협정과 USMCA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5. 05반덤핑관세의 최종 부과를 위해서는 멕시코산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이 추가로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농산물·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1월 1일~3월 31일과 같은 계절적 판매기간 및 특정 지역시장을 별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 미국 반덤핑조사 관행을 수출계약·가격자료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내 플로리다 및 동부 지역에 딸기 또는 유사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멕시코산 딸기에 적용되는 3.37%~5.28% 예비관세에 따른 경쟁가격 및 조달구조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반덤핑조사에서 품목 정의와 지역시장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서, 국내 기업은 미국 수출품의 제품범위·판매지역·정상가격 산정자료를 구분해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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