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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미국의 인도산 석영 표면재 세이프가드관세, WTO 세이프가드협정 협의와 인도 수출업계 영향 확대

2026년 8월 15일부터 미국이 인도산 석영 표면재에 25~55% 세이프가드관세를 적용해 미국 시장 무역구제 확산 여부를 가늠할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인도산 석영 표면재에 25~55% 범위의 세이프가드관세를 적용함
  2. 02인도가 2026년 8월 14일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라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조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
  3. 03인도는 미국과 상호 편리한 시점에 화상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2026년 8월 19일 보도 시점까지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음
  4. 042026회계연도 인도의 석영 응집 슬래브 및 기타 석영·유리 표면재의 미국 수출액이 2억3,330만달러이며, 미국 시장이 해당 품목 인도 수출의 72.5%를 차지함
  5. 05인도산 석영 표면재가 주로 구자라트·라자스탄·텔랑가나주에서 생산되며, 2026년 8월 15일부터 미국 수출 시 세이프가드관세 부담이 발생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석영 표면재를 수출하거나 인도산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25~55% 세이프가드관세를 가격·계약 조건 및 미국 수입통관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석영 표면재의 미국 시장 접근비용 상승으로 미국 내 석영·유리 표면재의 조달처와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대체 공급 기회의 발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와 미국 간 WTO 세이프가드협의의 일정 및 후속 분쟁 진행 여부에 따라 조치의 유지·변경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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