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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필리핀 육류 수입품 세이프가드관세 부과, WTO 농업협정상 잠정 무역구제 조치 시행

2026년 8월 18일 필리핀이 가금류·가공육 수입품에 세이프가드관세를 명령해 필리핀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축산물 기업의 즉시 비용과 시장접근에 걸리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농무부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가금류 및 가공육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함
  2. 02필리핀 농무부 명령 제24호에 따라 가금류와 관련 육류의 수입량이 세이프가드조치법상 설정된 기준 물량을 초과할 경우 필리핀 관세청이 특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3. 03명령 제24호의 적용 대상에 가공·보존 가금류 제품, 가공 닭고기 부위 및 내장류가 포함됨
  4. 04필리핀 농무부 명령 제25호가 추가 가공육 제품까지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함
  5. 05가금류 수입 물량이 이미 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즉각적인 관세 조치가 정당화됐으며, 해당 조치는 조기 개정되지 않는 한 2026년 말까지 유효함
  6. 06이번 조치가 WTO 농업협정상 국내 산업 위협 시 허용되는 한시적 관세 부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에 가공 닭고기·가금류 내장류 또는 추가 지정 가공육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물량의 발동 기준 초과 여부와 필리핀 관세청의 실제 특별관세 산정 세율을 출하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에 따라 필리핀 수입자의 통관비용 및 조달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적용 품목의 HS 분류와 현지 수입신고 단계의 관세 부과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 농무부 명령 제25호에 따른 추가 가공육의 구체적 적용 범위가 기사 발췌에 제시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출기업은 현지 고시와 통관 안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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