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반덤핑규정에 따라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잠정 반덤핑조치 시행
2025년 9월 25일 개시된 조사에 따라 중국이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잠정 반덤핑조치를 시행해 농식품 원료의 중국 조달·수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무역구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 상무부가 2025년 9월 25일 미국·멕시코산 수입 피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2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10일 예비판정에서 미국·멕시코산 피칸의 덤핑, 중국 국내 피칸 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를 인정함
- 03중국 상무부가 중국 반덤핑규정 제28조·제29조에 따라 2026년 8월 11일부터 미국·멕시코산 피칸 수입 시 기업별로 산정된 세율에 따른 잠정 반덤핑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함
- 04잠정 반덤핑 보증금이 중국 세관이 결정한 과세가격에 기업별 보증금 징수율과 수입 부가가치세율을 반영해 산정됨
- 05미국의 피칸 생산량이 전년 수준인 약 13만t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멕시코의 생산량은 4.5% 감소한 11만1,250t으로 전망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으로 미국·멕시코산 피칸을 수입하는 한국계 유통·식품기업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중국 법인이 수입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기업별 잠정 반덤핑 보증금율과 과세가격 산정의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 시장에서 미국·멕시코산 피칸의 수입원가가 보증금 납부로 상승할 수 있어, 중국에 견과류를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 원료의 가격 및 조달조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