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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 원산지

미국·캐나다 관세협상 막판 교착, 관세법 338조상 캐나다산 50% 관세 시한·자동차 15% 인하 논의

2026년 7월 예고된 캐나다산 50%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은 북미 공급망 및 한미·한캐 경쟁조건의 변동 가능성이 커 고율관세 확산 여부를 우선 살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 자동차·주류·유제품 산업에서의 캐나다 차별을 이유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함
  2. 02미국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시행할 경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대미 수출품이 직접 영향을 받을 예정임
  3. 0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17일 밤과 8월 18일 오후에 연이어 통화하고, 양국 협상단이 워싱턴DC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관세 발효 전 입장 차이가 지속됨
  4. 04캐나다가 50% 관세 부과 연기와 자동차·철강 관세 철회를 요구한 반면, 미국이 캐나다 일부 주정부의 미국산 주류 불매 및 기타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함
  5. 0550% 관세가 2026년 8월 19일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양국 관계와 진행 중인 USMCA 재검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시장에서 캐나다산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50% 관세의 실제 발효·유예 여부와 약 200억 달러 대상 품목의 경쟁 조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산 부품·소재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법 338조에 따른 적용 대상, 원산지 판정 및 미국 수입통관 시 추가 관세 부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자동차·철강 분야의 한국 기업은 캐나다가 기존 자동차·철강 관세 철회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 내 캐나다산 경쟁품의 관세 조건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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