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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관세청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9월 16일 HS 분류 전문성 평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026년 9월 16일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함
  2. 02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이 결정되는 절차임
  3. 03참가자는 2026년 9월 16일 경진대회에서 품목분류 지식을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40분 내에 풀어 답안을 제출함
  4. 04품목분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5. 05개인 및 단체 분야의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2026년 9월 28일 발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번호가 적용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을 결정하므로, 기업은 신산업·첨단제품을 포함한 취급 품목의 분류 근거와 신고 품목번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9월 16일 온라인 경진대회는 수출입·통관 담당자의 HS 분류 역량을 점검하고 실무 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3. 03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통관·무역 담당자는 2026년 9월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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