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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인도 관세법 149조 CESTAT 선적서 전환기한 판단, 2022년 이전 건에 1년 제한 미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CESTAT 콜카타 재판부가 2026년 8월 18일 보도된 판단에서 2022년 고시로 도입된 Free Shipping Bill의 EPCG Shipping Bill 전환 신청 1년 기한은 고시 시행 전 수출 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02Roy Global Trading은 2006~2007년에 발급된 EPCG 라이선스 3건에 따라 2007년 2월과 5월 철광석 미분을 수출했으나, 선적서에 EPCG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Free Shipping Bill로 통관함
  3. 03회사는 해당 수출실적을 EPCG 수출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2015년 4월 Free Shipping Bill의 EPCG Shipping Bill 전환을 신청하고, 2024년 8월 재촉구서를 제출함
  4. 04인도 세관은 2024년 11월 2022년 고시에 따른 통관 후 1년 이내 신청 요건을 근거로 전환 신청을 거부했으나, CESTAT는 고시 이전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에는 해당 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5. 05인도 관세법 149조에 따라 수출 후 관세서류를 정정하려면 수출 당시 존재하던 증빙서류로 정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EPCG 등 수출촉진제도와 연계된 수출을 수행한 한국 기업은 과거 선적서에 라이선스 번호·혜택 코드가 누락된 경우, 수출 당시 작성된 계약서·라이선스·인보이스 등 증빙을 확보해 선적서 전환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2022년 이전 인도 수출 건의 선적서 정정·전환 신청이 1년 기한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 고시의 소급 적용 여부와 인도 관세법 149조상 수출 당시 증빙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불복 또는 재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향후 인도 수출 시 EPCG 등 인센티브 활용 목적의 수출은 선적 단계에서 관련 라이선스 번호를 Shipping Bill에 정확히 기재해 사후 정정 절차와 수출의무 실적 불인정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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