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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인도 관세법 110A조상 기계 119대 잠정반출 명령, 세관규정 소급적용 불인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2026년 8월 3일 S.P. Associates가 2026년 7월 17일 수입신고한 중고 디지털 다기능 인쇄·복사·스캔기 119대에 대한 관세법 110A조상 잠정반출 신청을 세관이 검토하도록 명령함
  2. 02쟁점 물품의 선하증권일이 2026년 5월 12일로, 고도 전문장비 면제 관련 개정 통지가 발효된 2026년 6월 15일보다 앞선 사실을 법원이 확인함
  3. 03세관은 2026년 3월 10일 개정되고 2026년 6월 15일 발효된 규정을 근거로 모델당 연간 100대 미만 수입에 적용되는 면제 요건과 수입신고일 기준의 관세 적용을 주장함
  4. 04법원이 개정 통지에 소급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이상 2026년 6월 15일 이후에 발효된 규정을 2026년 5월 12일 선적 물품의 잠정반출 거부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중고 디지털 다기능기기 등 규제 대상 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6월 15일과 같은 규정 발효일 전후의 선하증권일·선적일·수입신고일을 보존하고, 적용 규정의 기준 시점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 세관이 사후 발효된 요건을 근거로 통관 또는 잠정반출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통지에 명시적인 소급효 조항이 있는지와 선하증권일이 발효일 전인지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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