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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위조상품 410만점 적발·차단, 불법 유통망 단속 강화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조상품 특별단속 결과가 공개돼 상표권 검증과 통관 보류 위험이 큰 수입업체에 중요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통관 단계의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차단함
  2. 02관세청이 특별단속 기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압수했으며, 통관 차단 물량을 합친 규모가 410만여 점에 달함
  3. 03수사 적발 위조상품의 진품 기준 시가가 약 1,530억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14억원보다 약 7배 증가함
  4. 04통관 차단 물량 45만2,927점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완구·문구류가 41.7%, 의류가 26.4%, 신변잡화가 8.9%, 가방류가 6.2%를 차지함
  5. 05차단 물품에는 화장품·패션·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 물품 4,744점이 포함됐고, 일반화물 반입이 69.9%, 특송·우편화물이 28.1%, 여행자 휴대품이 2.3%를 차지함
  6. 06관세청이 2026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직구·라이브커머스·SNS 기반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MOU를 추진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특송·우편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특별단속에서 특송·우편화물 비중이 28.1%였던 점을 고려해 상표권·저작권 사용권 및 정품 입증서류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2. 02K-브랜드 권리자는 4,744점의 침해 물품이 차단된 사례를 고려해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활용,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및 해외 유통채널의 위조품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 등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기업은 352만여 점 규모의 디자인 무단 사용 사건이 적발된 점을 고려해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 디자인 사용권 및 제조·수입 권한의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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