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위조상품 410만점 적발·차단, 불법 유통망 단속 강화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조상품 특별단속 결과가 공개돼 상표권 검증과 통관 보류 위험이 큰 수입업체에 중요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통관 단계의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차단함
- 02관세청이 특별단속 기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압수했으며, 통관 차단 물량을 합친 규모가 410만여 점에 달함
- 03수사 적발 위조상품의 진품 기준 시가가 약 1,530억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14억원보다 약 7배 증가함
- 04통관 차단 물량 45만2,927점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완구·문구류가 41.7%, 의류가 26.4%, 신변잡화가 8.9%, 가방류가 6.2%를 차지함
- 05차단 물품에는 화장품·패션·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 물품 4,744점이 포함됐고, 일반화물 반입이 69.9%, 특송·우편화물이 28.1%, 여행자 휴대품이 2.3%를 차지함
- 06관세청이 2026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직구·라이브커머스·SNS 기반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MOU를 추진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해외직구·특송·우편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특별단속에서 특송·우편화물 비중이 28.1%였던 점을 고려해 상표권·저작권 사용권 및 정품 입증서류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K-브랜드 권리자는 4,744점의 침해 물품이 차단된 사례를 고려해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활용,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및 해외 유통채널의 위조품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 등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기업은 352만여 점 규모의 디자인 무단 사용 사건이 적발된 점을 고려해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 디자인 사용권 및 제조·수입 권한의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