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대만,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2026년 8월 14일 대만이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아시아 철강 교역의 가격·물량 전환과 한국산 동종재 경쟁조건에 영향을 줄 무역구제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대만 재정부가 대만 철강업체 이예연합제철과 탕엥기계의 신청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평판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이 표면처리·추가가공 여부와 무관한 코일·비코일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평판제품 중 두께 0.05~6.10mm, 니켈 중량비 5~20%, 크롬 15~25% 제품이며 금속 코팅·도금·피복 제품은 제외됨
- 03덤핑 및 수입 조사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고, Vnsteel·Posco VST·YGS Vina·Nam Thuan Phat 등을 포함한 베트남 기업 20개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됨
- 04청원인이 2025년 베트남산 대상품목의 덤핑마진을 31.36%로 추정했으나, 이는 조사당국이 확정한 덤핑마진이 아닌 청원 단계의 주장임
- 05대만 경제부가 통보일부터 40일 이내 산업피해 예비평가를 재정부에 보고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재정부가 통보일부터 70일 이내 덤핑 예비판정을 실시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게 됨
- 06청원인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개시일 전 90일 이내 수입분에 대한 소급 관세징수를 요청했으며, 대만 재정부가 최종 덤핑 결론 시 소급징수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조달해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거래분의 가격자료·원가자료·수출서류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02대만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공급망 기업은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과 개시일 전 90일 이내 수입분까지 소급 징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관가격, 계약상 관세부담 주체 및 재고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상 범위가 두께 0.05~6.10mm 및 특정 성분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대만 수출 전 제품 규격과 금속 코팅·도금·피복 여부를 확인해 조사 대상 HS 코드가 참고용이라는 점을 반영한 품목분류·대상품목 해당성 검토가 필요함
관련 기사3건
- 대만(중국)이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 Vietnam.vnVietnam.vn · 08-18
- Taiwan launches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stainless steel imports from Vietnam - SteelRadarSteelRadar · 08-18
- Taiwan launches anti-dumping probe into Vietnamese stainless steel cold-rolled products - BigMintBigMint ·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