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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대만,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2026년 8월 14일 대만이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아시아 철강 교역의 가격·물량 전환과 한국산 동종재 경쟁조건에 영향을 줄 무역구제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대만 재정부가 대만 철강업체 이예연합제철과 탕엥기계의 신청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평판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이 표면처리·추가가공 여부와 무관한 코일·비코일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평판제품 중 두께 0.05~6.10mm, 니켈 중량비 5~20%, 크롬 15~25% 제품이며 금속 코팅·도금·피복 제품은 제외됨
  3. 03덤핑 및 수입 조사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고, Vnsteel·Posco VST·YGS Vina·Nam Thuan Phat 등을 포함한 베트남 기업 20개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됨
  4. 04청원인이 2025년 베트남산 대상품목의 덤핑마진을 31.36%로 추정했으나, 이는 조사당국이 확정한 덤핑마진이 아닌 청원 단계의 주장임
  5. 05대만 경제부가 통보일부터 40일 이내 산업피해 예비평가를 재정부에 보고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재정부가 통보일부터 70일 이내 덤핑 예비판정을 실시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게 됨
  6. 06청원인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개시일 전 90일 이내 수입분에 대한 소급 관세징수를 요청했으며, 대만 재정부가 최종 덤핑 결론 시 소급징수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조달해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거래분의 가격자료·원가자료·수출서류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02대만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공급망 기업은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과 개시일 전 90일 이내 수입분까지 소급 징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관가격, 계약상 관세부담 주체 및 재고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대상 범위가 두께 0.05~6.10mm 및 특정 성분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대만 수출 전 제품 규격과 금속 코팅·도금·피복 여부를 확인해 조사 대상 HS 코드가 참고용이라는 점을 반영한 품목분류·대상품목 해당성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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