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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핵심광물 수출 감독체계 강화, 규범 기반 수출통제 준수 요구

2026년 8월 13일 보도된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감독 강화는 희토류·관련 기술을 조달하는 한국 제조업의 공급계약과 수입 일정에 파급이 큰 규제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보호와 국제의무 이행을 위해 2025년에 일부 희토류 품목 및 관련 기술·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함
  2. 02중국의 통제 대상 품목을 해외 목적지로 선적하려는 수입업자가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3. 032026년 6월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제품 수출 물량이 미국 1,700톤, 일본 1,600톤, 네덜란드 1,400톤으로 집계됨
  4. 042026년 6월 중국 희토류 및 관련 제품 총수출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가 각각 14.4%·14.2%·11.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미국과 일본향 물량은 각각 49.0%·43.8% 감소하고 네덜란드향 물량은 121.4% 증가함
  5. 05중국의 핵심광물 관리가 개별 품목뿐 아니라 기술·장비와 공급망상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장비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이 2025년 도입된 중국 수출통제의 적용 대상 여부 및 중국 공급업체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의 2026년 6월 미국·일본향 희토류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0%·43.8% 감소한 만큼, 해당 시장과 경쟁하거나 해당국 공급망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은 조달 리드타임과 대체조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통제 범위가 광물 자체에서 관련 기술·장비 및 공급망 영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이므로, 국내 수입업자는 HS 품목분류뿐 아니라 계약상 기술 이전·장비 반출 요소의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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