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베트남산 PPH 플라스틱의 인도네시아 반덤핑관세 미부과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베트남산 PPH 반덤핑 미부과 종결은 해당 플라스틱 품목의 동남아 조달가격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결정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2026년 8월 13일 보도 기준 베트남산 특정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PPH) 플라스틱 제품(HS 3902.10.40)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발표됨
- 02KADI가 2024년 12월 개시한 조사를 2026년 6월까지 진행하고, 최종보고서에서 베트남 수출기업의 덤핑마진을 7.07~17.32%로 산정하면서도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함
- 03KADI가 국가이익, 경제·지정학적 여건, 하류산업 보호 및 국내 원재료 공급 확보 등을 고려해 무관세 종결 결정을 내림
- 04조사대상 PPH의 베트남발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2023년 4월~2024년 3월 조사기간에 1억6천만달러를 초과했고, 2024년 연간으로는 2억달러를 초과함
- 05베트남 무역구제국이 향후 조사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과 수입국 규정·절차를 지속 점검하고, 과도한 수출 확대를 피하도록 업계에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에 HS 3902.10.40 PPH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사건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베트남산 공급품의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KADI가 7.07~17.32%의 덤핑마진을 인정한 뒤에도 조사를 종결한 만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조사 재개 여부와 인도네시아 생산업계의 신규 제소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산 PPH와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수입통관 단계의 반덤핑관세 부담은 없으나, 베트남산의 수출 확대에 따른 시장가격 및 거래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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