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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한국의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CEPA 발효 추진, 2027년 관세특혜 적용 목표

2026년 8월 12일 한국이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CEPA의 2027년 발효 목표를 제시해 세 시장 수출입의 향후 특혜관세 설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통상당국이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027년에 발효하는 목표를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2027년 CEPA 발효 추진 대상인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에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협정문상 관세특혜 대상 품목·원산지 기준·발효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2. 02협정이 2027년에 발효될 경우 대상국 거래 품목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관리와 증빙 체계의 사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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