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한국의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CEPA 발효 추진, 2027년 관세특혜 적용 목표
2026년 8월 12일 한국이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CEPA의 2027년 발효 목표를 제시해 세 시장 수출입의 향후 특혜관세 설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통상당국이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027년에 발효하는 목표를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2027년 CEPA 발효 추진 대상인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에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협정문상 관세특혜 대상 품목·원산지 기준·발효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 02협정이 2027년에 발효될 경우 대상국 거래 품목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관리와 증빙 체계의 사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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