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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무역법 301조 상호관세 적용, 10% 세율에 따른 수출비용 부담

2026년 8월 12일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수입품 10% 상호관세 적용이 확인돼 미국의 국가별 관세 운용과 동남아 공급망 비용 전가를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2. 02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존 18% 상호관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7월 24일부터 새로운 10% 관세 규정으로 대체됨
  3. 03미국은 150일간의 일률적 10% 관세가 2026년 7월 24일 종료된 뒤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여러 국가에 대한 후속 조사를 개시함
  4. 04강제노동 조사 대상 60개국에는 12.5% 또는 10%의 관세율이 부과됐으며, 인도네시아는 상호무역협정(ART) 체결 등을 이유로 10% 세율 적용 대상이 됨
  5. 05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8월 12일 기준 적용 중인 10% 관세를 추가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0% 관세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10% 관세를 미국 수입가격·계약단가·원가 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네시아산 원부자재 또는 완제품을 미국으로 조달·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인도네시아산 원산지 판정과 미국 수입신고 시 적용 세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인도네시아산에 적용되는 10%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 변화와 향후 인도네시아-미국 관세 인하 협상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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