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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관세 적용, 한국산 수입품 12.5%·필리핀 철회 요청

2026년 8월 5일 확인된 한국산 수입품 12.5% 강제노동 연계관세는 대미 수출의 즉시 원가를 바꾸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관세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를 적용한 사실
  2. 02미국이 2026년 7월 필리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문제 삼은 미국무역대표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필리핀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10%에서 12.5%로 대체한 사실
  3. 03필리핀산 수출품에 적용되던 기존 10% 기준관세가 2026년 7월 24일 만료된 사실
  4. 04필리핀 정부가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 의심 수입품의 신고 접수·평가·조사와 수입금지 절차를 규정하는 공동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미국 정부에 공식본을 제출한 사실
  5. 05필리핀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죽·여행용품, 의류, 신발, 완구 등을 포함해 약 62억5천만달러, 대미 수출의 34.28%가 12.5% 관세 적용 대상에 노출된 사실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향 한국산 수출품에 12.5% 강제노동 연계 관세가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적용 범위·발효일을 미국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의 무역법 301조 검토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통제 체계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 사례인 만큼, 미국 수출기업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강제노동 부재 입증자료와 공급망 실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처럼 제도 개선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 관세 철회를 요청하는 대응이 진행 중이므로, 한국 기업은 미국 측의 한국 관련 평가 기준과 정부·업계의 소명 절차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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