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두바이 세관, 전자상거래 화물 1,000디르함 이하 관세면제
2026년 관세신고 제16호로 두바이가 전자상거래 화물 1,000디르함 이하를 면세해 중동 직판의 가격·신고 구조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관세신고 제16호에 따라 두바이 세관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중 과세가격 1,000디르함 이하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함
- 02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담배 및 그 파생제품, 전자흡연기와 부속품, 니코틴 액상은 1,000디르함 이하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03개인 용도로 반송되는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출항일로부터 60일 이내 반송되고 기존 관세 납부 사실이 입증될 경우 관세를 면제받게 됨
- 042026년 관세신고 제16호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등록 또는 고객등록시스템상 활동 추가와 승인 플랫폼 가입 절차를 고객행복부의 담당 업무로 규정함
- 052026년 관세신고 제16호 적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두바이 세관 법무부가 검토·해결하도록 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두바이로 1,000디르함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과세가격 산정과 관세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 02담배·전자흡연기·부속품·니코틴 액상 수출 기업은 1,000디르함 이하 물품에도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세 비용과 통관요건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함
- 03개인 반품 물품은 출항일로부터 60일 이내 반송 및 기존 관세 납부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품 운송기록과 관세납부 증빙의 관리가 필요함
- 04두바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현지 사업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고객등록시스템 등록·활동 추가 및 승인 플랫폼 가입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