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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세청 새 통관플랫폼 전환, 쿠팡 로켓직구 서비스 차질 우려

2026년 8월 15일 예정 개통이 조정되고 2026년 8월 28일 공개될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은 직구 통관과 특송 운영을 직접 바꿀 예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8일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대고객 공개할 예정이며, 당초 2026년 8월 15일로 예상된 개통 일정이 고시 개정 및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해 조정됨
  2. 02새 플랫폼 개통 후 해외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관세청 등록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을 받아야 하며, 거래정보 제출 및 구매자 본인확인 절차도 새 체계로 운영됨
  3. 032026년 7월 31일 관세청 설명회에서 안내된 협력인정업체는 회원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한 검증 특례와 거래정보 제출·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04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호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이력이 없는 사업자를 협력인정업체 요건으로 규정함
  5. 05쿠팡은 2026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받아, 현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협력인정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6. 06관세청은 2027년 1월 협력인정업체 신청을 받아 2027년 2월부터 선정할 예정이며, 2026년 8월 말 고시 개정 완료 후 쿠팡의 자격을 공식 해석한다는 입장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쿠팡이 협력인정업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직구 구매 건마다 소비자의 2단계 일회용 인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를 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 오류 발생 시 통관 및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음
  2. 02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업자는 2026년 8월 28일 플랫폼 공개에 맞춰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부호 발급, 거래정보 제출 방식 및 구매자 본인확인 연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고발 이력이 있는 국내외 직구 사업자는 최근 1년 요건의 적용 기준과 고시 시행 전 처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 협력인정업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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