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세청 새 통관플랫폼 전환, 쿠팡 로켓직구 서비스 차질 우려
2026년 8월 15일 예정 개통이 조정되고 2026년 8월 28일 공개될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은 직구 통관과 특송 운영을 직접 바꿀 예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8일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대고객 공개할 예정이며, 당초 2026년 8월 15일로 예상된 개통 일정이 고시 개정 및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해 조정됨
- 02새 플랫폼 개통 후 해외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관세청 등록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발급을 받아야 하며, 거래정보 제출 및 구매자 본인확인 절차도 새 체계로 운영됨
- 032026년 7월 31일 관세청 설명회에서 안내된 협력인정업체는 회원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한 검증 특례와 거래정보 제출·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04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호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이력이 없는 사업자를 협력인정업체 요건으로 규정함
- 05쿠팡은 2026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받아, 현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협력인정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06관세청은 2027년 1월 협력인정업체 신청을 받아 2027년 2월부터 선정할 예정이며, 2026년 8월 말 고시 개정 완료 후 쿠팡의 자격을 공식 해석한다는 입장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쿠팡이 협력인정업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직구 구매 건마다 소비자의 2단계 일회용 인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를 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 오류 발생 시 통관 및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음
- 02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업자는 2026년 8월 28일 플랫폼 공개에 맞춰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부호 발급, 거래정보 제출 방식 및 구매자 본인확인 연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고발 이력이 있는 국내외 직구 사업자는 최근 1년 요건의 적용 기준과 고시 시행 전 처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 협력인정업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