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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법원, 무역법 122조 인도 등 수입품 10% 임시 관세 위법 판단

2026년 5월 7일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수입품 10% 임시관세를 위법 판단해 대미 수출품의 광범위한 관세부담 환급·변동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5월 7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수입품 대상 10% 임시 관세가 무역법 122조의 권한을 초과한 위법 조치라고 판단함
  2. 02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중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법원은 연간 1조2천억달러의 미국 상품무역 적자와 GDP의 4%인 경상수지 적자만으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03문제의 10% 전 세계 관세는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으며, 2026년 7월 24일 만료 예정이었음
  4. 04법원은 향신료 수입업체 Burlap & Barrel, 완구업체 Basic Fun!, 워싱턴주 등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세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명령했으며, 그 밖의 수입업체에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힘
  5. 05백악관은 인도산 제품에 적용되던 IEEPA 기반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로 무역법 122조상 10% 임시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으며, 인도에 대한 기존 25% 징벌관세는 18%로 인하하는 무역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5월 7일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에게는 항소 절차 중 10% 관세가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미국 수입자별 관세 납부·환급 가능성과 항소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된 조치인 만큼 한국산 제품도 미국 수입통관 시 무역법 122조 관세의 적용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6년 7월 24일 예정된 만료 여부와 대체 관세 조치의 도입 여부를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산 제품의 적용세율이 임시로 10%로 설명된 점을 고려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인도산 품목의 관세 조건 및 가격경쟁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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