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패널 관세 결정 예고
2026년 8월 3일 공개 예정인 미국의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패널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한국 기업의 현지 조달·경쟁구도에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인도·라오스·인도네시아산 태양전지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의 예비판정을 2026년 8월 3일 공개할 예정임
- 02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 일부를 대표하는 연합체가 2026년 7월 제기한 청원에 따른 2건의 무역구제 절차 중 첫 번째 판단으로, 3개국 기업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임
- 03미국 상무부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공급했는지에 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2026년 9월에 별도로 내릴 예정이며, 두 절차의 최종판정은 2026년 중 이뤄질 전망임
- 04청원 단체인 미국태양광제조·무역연합에는 한국의 한화큐셀과 미국 애리조나주의 퍼스트솔라가 참여했으며, 미국 공장 투자액 수십억 달러의 보호를 요구함
- 05청원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로 생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인도계 제조업체들이 저가 제품을 미국에 덤핑했다고 주장함
- 06청원 단체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전에 확보한 이력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태양전지·패널을 수출하거나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3일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2026년 9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의 대상 기업·제품 범위 및 예비관세율 확인이 필요함
- 02한화큐셀이 청원 단체에 참여한 만큼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국계 기업에는 수입 경쟁품의 비용 상승이 경쟁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최종 관세부과 여부는 2026년 중 최종판정으로 확인이 필요함
- 03중국계 생산 이전이 조사 쟁점으로 제기된 만큼 동남아시아 경유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빙, 생산공정 자료 및 공급망의 실제 제조국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