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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25개 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 다수국 신규 관세 소송·부과 근거 공방

2026년 8월 3일 제기된 25개 주의 소송은 60개국 신규 관세의 존폐를 가를 수 있어 대미 수출 전반의 관세비용에 가장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3일 미국 민주당 소속 주정부 25곳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2. 02원고 주정부들이 강제노동을 사유로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미국 수입의 99.4%를 대상으로 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주장함
  3. 03원고 주정부들이 관세 부과 전 해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정 절차를 행정부가 거치지 않았고, 국가별로 차등화하지 않은 관세율의 근거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4. 04원고 주정부들이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앞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관세를 사실상 대체·유지하려 하며, 적용 조항이 달라도 신규 관세는 불법이라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의 한국산 제품 적용 여부와 적용세율 10% 또는 12.5%의 확정 범위를 미국 수입자 및 통관 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관세의 집행·환급·추가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관세 납부 내역과 품목별 신고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03강제노동을 관세 부과 사유로 제시한 점을 고려해 미국 공급망에 납품하는 기업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강제노동 미연계 입증자료 보유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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