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25개 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 다수국 신규 관세 소송·부과 근거 공방
2026년 8월 3일 제기된 25개 주의 소송은 60개국 신규 관세의 존폐를 가를 수 있어 대미 수출 전반의 관세비용에 가장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3일 미국 민주당 소속 주정부 25곳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 02원고 주정부들이 강제노동을 사유로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미국 수입의 99.4%를 대상으로 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주장함
- 03원고 주정부들이 관세 부과 전 해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정 절차를 행정부가 거치지 않았고, 국가별로 차등화하지 않은 관세율의 근거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04원고 주정부들이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앞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관세를 사실상 대체·유지하려 하며, 적용 조항이 달라도 신규 관세는 불법이라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의 한국산 제품 적용 여부와 적용세율 10% 또는 12.5%의 확정 범위를 미국 수입자 및 통관 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관세의 집행·환급·추가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관세 납부 내역과 품목별 신고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03강제노동을 관세 부과 사유로 제시한 점을 고려해 미국 공급망에 납품하는 기업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강제노동 미연계 입증자료 보유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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