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인도 CESTAT, 니코틴황산염 품목분류 기준 판단
2026년 7월 29일 인도 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을 식물성 알칼로이드로 분류해 화학품 HS 판단과 관세율 적용의 참고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9일 인도 아메다바드 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을 담배제품인 품목번호 24039990이 아닌 식물성 알칼로이드인 품목번호 29399900으로 분류함
- 022026년 7월 29일 CESTAT가 BGP International에 부과된 4,600만 루피 초과의 소비세·이자·벌금 추징 요구를 취소함
- 03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의 제조공정과 HS 제29류 일반주석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29류 주 1(a)의 제한이 해당 물품의 제29류 분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4세관 당국이 제3자 사업장에서 제조자 부재 중 채취한 시료를 1년 이상 지난 뒤 검사하여 CRCL 시험성적서에 의존했으나, CESTAT가 해당 절차가 규정 및 BI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52026년 7월 29일 CESTAT가 화학검사관은 분석 결과만 제시할 수 있으며 물품의 관세품목분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니코틴황산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번호 29399900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배제품으로의 분류에 따른 세금 부담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통관·세무 분쟁에 대비해 제조공정 자료, 시료 채취 당시의 입회 기록 및 시험 시점 등 분석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3시험성적서가 화학적 성상 분석을 넘어 품목분류 결론까지 제시한 경우, 2026년 7월 29일 CESTAT 판단을 근거로 품목분류 권한과 증거가치를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