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품목분류(HS)

인도 CESTAT, 니코틴황산염 품목분류 기준 판단

2026년 7월 29일 인도 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을 식물성 알칼로이드로 분류해 화학품 HS 판단과 관세율 적용의 참고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9일 인도 아메다바드 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을 담배제품인 품목번호 24039990이 아닌 식물성 알칼로이드인 품목번호 29399900으로 분류함
  2. 022026년 7월 29일 CESTAT가 BGP International에 부과된 4,600만 루피 초과의 소비세·이자·벌금 추징 요구를 취소함
  3. 03CESTAT가 니코틴황산염의 제조공정과 HS 제29류 일반주석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29류 주 1(a)의 제한이 해당 물품의 제29류 분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04세관 당국이 제3자 사업장에서 제조자 부재 중 채취한 시료를 1년 이상 지난 뒤 검사하여 CRCL 시험성적서에 의존했으나, CESTAT가 해당 절차가 규정 및 BI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5. 052026년 7월 29일 CESTAT가 화학검사관은 분석 결과만 제시할 수 있으며 물품의 관세품목분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니코틴황산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번호 29399900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배제품으로의 분류에 따른 세금 부담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통관·세무 분쟁에 대비해 제조공정 자료, 시료 채취 당시의 입회 기록 및 시험 시점 등 분석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시험성적서가 화학적 성상 분석을 넘어 품목분류 결론까지 제시한 경우, 2026년 7월 29일 CESTAT 판단을 근거로 품목분류 권한과 증거가치를 검토할 수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