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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중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관세에 우려 표명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고 미국의 최근 대중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함
  2. 02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기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관세를 적용함
  3. 03중국이 2026년 7월 30일 통화에서 강제노동 연계 추가관세를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관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함
  4. 04미중 양측이 2026년 7월 30일 기존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소통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대화를 지속하기로 함
  5. 052025년 체결된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 인하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에 대한 추가 수입제한 조치 발표로 무역긴장이 재고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중국산 원산지 판정 및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12.5% 적용 대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에 대한 미국의 추가 수입제한 조치와 강제노동 연계 관세의 세부 품목 범위를 점검해 미국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미중 협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60개 경제권 대상 추가관세의 적용 범위·철회 여부와 중국의 대응조치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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