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중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연계관세에 우려 표명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3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고 미국의 최근 대중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함
- 02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기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관세를 적용함
- 03중국이 2026년 7월 30일 통화에서 강제노동 연계 추가관세를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관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함
- 04미중 양측이 2026년 7월 30일 기존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소통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대화를 지속하기로 함
- 052025년 체결된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 인하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에 대한 추가 수입제한 조치 발표로 무역긴장이 재고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중국산 원산지 판정 및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12.5% 적용 대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에 대한 미국의 추가 수입제한 조치와 강제노동 연계 관세의 세부 품목 범위를 점검해 미국향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및 대체조달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미중 협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60개 경제권 대상 추가관세의 적용 범위·철회 여부와 중국의 대응조치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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