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베트남산 철근에 반덤핑·상계관세 인상
2026년 7월 27일 미국이 베트남산 철근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낸 것은 철강 공급망과 대미 경쟁구도에 즉각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판정을 발표함
- 02조사 대상이 HS 7213.10.0000, 7214.20.0000, 7221·7222·7227·7228류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베트남산 철근이며,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 기업 1곳과 관련 계열사 10곳을 의무응답자로 선정함
- 03의무응답 기업 및 계열사에 수출보조금 공제 후 반덤핑관세 123.49%와 상계관세 6.08%를 적용하고, 그 밖의 기업에 반덤핑관세 131.53%와 상계관세 6.08%를 적용함
- 04상계관세율이 예비판정의 1.08%에서 최종판정의 6.08%로 5%포인트 인상됐으며, 미국 상무부가 약 50개 조사 프로그램 중 양허성 대출 프로그램 등을 해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조정임
- 05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7월 27일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에 미국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피해가 인정될 때에만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공식 발효됨
- 06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를 인정하면 현금예치금이 수출보조금 공제액을 반영해 조정되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며 예치금이 환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철근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철근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S 세번의 원산지·품목분류 및 공급망을 점검하고, 123.49~131.53%의 반덤핑관세와 6.08%의 상계관세가 반영된 미국 수입원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45일 이내 피해판정 전까지는 관세 명령의 공식 발효 여부와 현금예치금 조정·환급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철근 시장에서 베트남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철근 또는 제3국산 철근을 공급하는 기업은 수요 전환 가능성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확대 가능성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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