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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베트남산 철근에 반덤핑·상계관세 인상

2026년 7월 27일 미국이 베트남산 철근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낸 것은 철강 공급망과 대미 경쟁구도에 즉각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판정을 발표함
  2. 02조사 대상이 HS 7213.10.0000, 7214.20.0000, 7221·7222·7227·7228류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베트남산 철근이며,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 기업 1곳과 관련 계열사 10곳을 의무응답자로 선정함
  3. 03의무응답 기업 및 계열사에 수출보조금 공제 후 반덤핑관세 123.49%와 상계관세 6.08%를 적용하고, 그 밖의 기업에 반덤핑관세 131.53%와 상계관세 6.08%를 적용함
  4. 04상계관세율이 예비판정의 1.08%에서 최종판정의 6.08%로 5%포인트 인상됐으며, 미국 상무부가 약 50개 조사 프로그램 중 양허성 대출 프로그램 등을 해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조정임
  5. 05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7월 27일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에 미국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피해가 인정될 때에만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공식 발효됨
  6. 06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를 인정하면 현금예치금이 수출보조금 공제액을 반영해 조정되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며 예치금이 환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철근을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철근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S 세번의 원산지·품목분류 및 공급망을 점검하고, 123.49~131.53%의 반덤핑관세와 6.08%의 상계관세가 반영된 미국 수입원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45일 이내 피해판정 전까지는 관세 명령의 공식 발효 여부와 현금예치금 조정·환급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철근 시장에서 베트남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철근 또는 제3국산 철근을 공급하는 기업은 수요 전환 가능성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확대 가능성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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