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FTA
미국, USMCA 원산지 규정 단순화 추진
2026년 7월 31일 USTR 의회보고서에서 제시된 USMCA 자동차 원산지규정 단순화 방침은 북미 생산·조달 기업의 특혜판정 구조를 바꿀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USMCA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단순화와 최적화 추진 방침을 제시함
- 02미국은 USMCA 검토 과정에서 자동차의 역내가치비율(RVC)을 82%로 높이는 방안과 차량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03멕시코는 미국의 제안에 대응해 자동차 RVC를 현행 75%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90%로 상향되더라도 멕시코 생산분을 포함한 역내 생산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04USMCA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무관세 혜택을 위해 북미산 원산지 비율을 75%로 요구하며, 이는 NAFTA 당시의 62.5%보다 높은 수준임
- 05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핵심 부품의 높은 역내가치비율 충족, 자동차 제조사의 철강·알루미늄 구매 중 최소 70%의 북미산 조달, 노동가치요건 충족을 추가로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멕시코·캐나다에 완성차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RVC가 75%에서 82% 또는 90%로 상향될 경우 USMCA 무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계산과 북미산 조달 비중의 재점검이 필요함
- 02차량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미국 제안이 채택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산과 제3국산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및 미국 현지조달 확대 필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3원산지 규정 단순화가 중소 공급업체의 USMCA 특혜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만큼, 한국계 중소 부품 공급업체는 향후 USMCA 검토 결과에 따른 원산지 증빙·판정 절차 변경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