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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미국, USMCA 원산지 규정 단순화 추진

2026년 7월 31일 USTR 의회보고서에서 제시된 USMCA 자동차 원산지규정 단순화 방침은 북미 생산·조달 기업의 특혜판정 구조를 바꿀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USMCA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단순화와 최적화 추진 방침을 제시함
  2. 02미국은 USMCA 검토 과정에서 자동차의 역내가치비율(RVC)을 82%로 높이는 방안과 차량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3. 03멕시코는 미국의 제안에 대응해 자동차 RVC를 현행 75%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90%로 상향되더라도 멕시코 생산분을 포함한 역내 생산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4. 04USMCA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무관세 혜택을 위해 북미산 원산지 비율을 75%로 요구하며, 이는 NAFTA 당시의 62.5%보다 높은 수준임
  5. 05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핵심 부품의 높은 역내가치비율 충족, 자동차 제조사의 철강·알루미늄 구매 중 최소 70%의 북미산 조달, 노동가치요건 충족을 추가로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멕시코·캐나다에 완성차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RVC가 75%에서 82% 또는 90%로 상향될 경우 USMCA 무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계산과 북미산 조달 비중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차량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미국 제안이 채택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산과 제3국산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및 미국 현지조달 확대 필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3. 03원산지 규정 단순화가 중소 공급업체의 USMCA 특혜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만큼, 한국계 중소 부품 공급업체는 향후 USMCA 검토 결과에 따른 원산지 증빙·판정 절차 변경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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