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EU, 저가 수입품의 150유로 관세면제 폐지
2026년 7월 29일 EU가 150유로 미만 직배송품 관세면제 폐지와 품목당 3유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해 EU향 전자상거래 수출의 가격구조를 바꿀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제3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품목당 3유로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 02EU에 반입된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은 2022년 13억 개에서 2025년 59억 개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수입 물품 건수의 97%를 차지한 반면 수입금액 비중은 2%에 그침
- 03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 미만 면제가 물품 가격의 저가 신고 또는 주문 분할에 악용돼 왔다고 보고, 면제 폐지를 통해 수입업자 간 규제 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방침임
- 04150유로 미만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웰니스 제품을 제3국 제조업체 또는 풀필먼트센터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자는 새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품목당 3유로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 소비자에게 150유로 미만 제품을 직배송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기업은 품목당 3유로 처리 수수료와 관세 면제 폐지의 적용 시점·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가격 및 배송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화장품·웰니스 등 소액 다품목 직배송 기업은 주문 분할이나 저가 신고로 면제 기준을 활용해 온 거래 구조가 있는지 점검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와 품목별 비용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03EU 현지 재고를 일괄 수입하는 방식과 한국 등 제3국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의 규제·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판매 채널별 물류 및 통관 모델의 비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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