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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EU, 저가 수입품의 150유로 관세면제 폐지

2026년 7월 29일 EU가 150유로 미만 직배송품 관세면제 폐지와 품목당 3유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해 EU향 전자상거래 수출의 가격구조를 바꿀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제3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150유로 미만 전자상거래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품목당 3유로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2. 02EU에 반입된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은 2022년 13억 개에서 2025년 59억 개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수입 물품 건수의 97%를 차지한 반면 수입금액 비중은 2%에 그침
  3. 03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 미만 면제가 물품 가격의 저가 신고 또는 주문 분할에 악용돼 왔다고 보고, 면제 폐지를 통해 수입업자 간 규제 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방침임
  4. 04150유로 미만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웰니스 제품을 제3국 제조업체 또는 풀필먼트센터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자는 새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품목당 3유로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소비자에게 150유로 미만 제품을 직배송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기업은 품목당 3유로 처리 수수료와 관세 면제 폐지의 적용 시점·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가격 및 배송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화장품·웰니스 등 소액 다품목 직배송 기업은 주문 분할이나 저가 신고로 면제 기준을 활용해 온 거래 구조가 있는지 점검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와 품목별 비용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03EU 현지 재고를 일괄 수입하는 방식과 한국 등 제3국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의 규제·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판매 채널별 물류 및 통관 모델의 비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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